여리, 전 대표이사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입력2007.11.08 08:03 수정2007.11.08 08: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여리인터내셔널은 8일 김은모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횡령, 배임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68%에 해당하는 103억1460만원.회사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횡령, 배임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올 수익률 60%…날아오른 우주항공펀드 국내 출시된 우주항공 펀드의 설정액이 올 들어 세 배 넘게 급증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우주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민간 기업이 이 영역에서 존재감을 키우면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덩치... 2 "공짜래" 서학개미들 '우르르'…4주 만에 1조원 몰렸다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투자계좌 '수퍼365’ 예탁자산이 4주만에 1조원가량 늘었다. 증권 거래 수수료와 달러 환전수수료를 완전 무료화한 정책이 시장에 통하는 분위기다. 13일 메리츠증권... 3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 거래소 사외이사 재선임 한국거래소는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박 대표는 2019년 11월부터 거래소 업계 대표 사외이사로 역임하고 있다. 그는 1964년생으로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