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절차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보험금지급 설명 제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내역에 대한 안내 미흡과 일부 보험금 지급누락 등 보험 소비자의 불만 대상이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안내장과 지급가능계약 안내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고 심사 단계에서는 지급지연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안내가 강화되는 한편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 조회를 통해 처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급 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되고 보험금 누락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계약상의 모든 보장급부에 대한 지급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