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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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연말 정산이 가까워지면서 소득 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장기주택마련저축을 비롯한 소득공제 상품가입으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채주연 기자입니다.<기자>소득이 같은 사람이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다음해 1월 돌려받을 세금은 천지차이입니다.연말정산을 한달 앞두고 있는 지금 절세를 위해 시도해볼 만한 것은 소득공제 금융상품 가입.재테크와 함께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분기당 가입한도가 있어 지금 가입하면 12월 말까지 300만원밖에 납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120만원이 공제돼 혜택이 쏠쏠합니다.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도 연간 가입액의 40%를 공제해주고, 역시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은 한도 내에서 100% 공제됩니다.연말정산 철을 맞아 은행과 증권사들이 소득공제 상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300만원 상당 경품을 증정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도 노려볼 만합니다.소득공제 상품 가입과 함께 올해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봐야 할 것은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기존 20%에서 15%로 줄어든 반면 성형수술은 물론 보톡스 시술비까지 의료비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11월 사용금액까지 인정되는 만큼 꼭 필요한 구매는 조금 앞당기는 것이 좋지만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없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WOW-TV NEWS 채주연입니다.<빠르고, 쉽고, 싼 휴대폰 주가조회 숫자 '969'+NATE/ⓝ/ez-i>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