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준비에 바쁘실텐데요. 1가구1펀드시대, 펀드투자에 따른 판매보수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유주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펀드투자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판매를 일종의 서비스로 보고 판매사에 선취로 납부하는 판매보수를 현금영수증발급대상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급한 판매보수가 5천원 이상인 경우 판매사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현재 판매보수가 투자금액의 1% 정도임을 감안하면 50만원 이상 투자할 경우 영수증발급대상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11월) 지급한 판매보수는 다른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산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갖춰놓은 판매사에서 펀드에 가입한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들어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절반 정도 증권사는 자진발급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고 있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굿모닝신한증권과 한국증권, 동양종금증권 등 몇 개 증권사들은 이미 구비한 상태고 미래에셋증권과 하나대투증권도 곧 이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증권사와 달리 은행들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