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도 공무원? … 정대근 회장 11월 하순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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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구속된 정대근 농협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일자가 임박함에 따라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대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법정 구속된 정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심판이 이달 하순께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농협을 정부관리 업체로 봐서 임직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나 1심은 농협이 정부관리 기업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가 지난 7월 농협을 정부관리 단체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반면 9월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정 회장에게 3억원을 준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 규모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면서 "농협의 임직원을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주변에서도 정부 지분이 한푼도 없는 농민들 이익단체를 계속적으로 정부 통제하에 두려는 발상은 무리라는 지적들이 많다.
서울고법 형사10부도 "농협은 '성년이 된 자식'이고 우리 사회는 관(官) 주도보다 좀 더 자유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KT KT&G 등 민영화된 6개 공기업을 뇌물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특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농협은 빠뜨렸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5일 대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법정 구속된 정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심판이 이달 하순께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농협을 정부관리 업체로 봐서 임직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나 1심은 농협이 정부관리 기업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가 지난 7월 농협을 정부관리 단체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반면 9월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정 회장에게 3억원을 준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 규모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면서 "농협의 임직원을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주변에서도 정부 지분이 한푼도 없는 농민들 이익단체를 계속적으로 정부 통제하에 두려는 발상은 무리라는 지적들이 많다.
서울고법 형사10부도 "농협은 '성년이 된 자식'이고 우리 사회는 관(官) 주도보다 좀 더 자유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KT KT&G 등 민영화된 6개 공기업을 뇌물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특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농협은 빠뜨렸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