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시청자 주권' 철저히 무시한 방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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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TV의 중간광고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은 한마디로 잘못된 결정이다.
방송의 공영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부추겨 시청자 주권(主權)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한 까닭이다.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끼워 넣는 이러한 광고방식이 갖는 문제점과 폐해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시청자가 무방비로 광고에 노출되고 방송 프로그램의 자율성이 손상될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방송의 편파보도, 선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프로그램의 질마저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방송사들의 광고수주와 시청률에 대한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켜 필연적으로 방송의 공익성 또한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방송사들은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자구노력을 하기는커녕 광고 확대와 광고단가 인상에만 치중하고 있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 9월 공영방송인 프랑스 텔레비지옹이 중간광고 허용을 요청하자 "경영합리화부터 먼저 하라"며 퇴짜를 놓은 것도 그런 이유다.
대부분 시민단체들까지 방송 중간광고 허용에 반대한 것도 바로 이 같은 문제점들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상파 방송들이 경영난 타개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원마련 등을 핑계로 중간 광고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시청자 권익을 무시하는 광고확대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먼저 방만한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등 부실경영 해소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매체간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할 정부조차도 형평성을 잃고 방송사 편만 들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에 대해선 온갖 규제를 만들어 발목을 묶으면서 방송사 이익증대는 앞장서 추진한다면 결과적으로 미디어산업 전반의 퇴보(退步)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정권 말기에 중간광고를 확대 허용키로 한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정부당국과 방송위는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수렴하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한번 깊이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방송의 공영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부추겨 시청자 주권(主權)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한 까닭이다.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끼워 넣는 이러한 광고방식이 갖는 문제점과 폐해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시청자가 무방비로 광고에 노출되고 방송 프로그램의 자율성이 손상될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방송의 편파보도, 선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프로그램의 질마저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방송사들의 광고수주와 시청률에 대한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켜 필연적으로 방송의 공익성 또한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방송사들은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자구노력을 하기는커녕 광고 확대와 광고단가 인상에만 치중하고 있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 9월 공영방송인 프랑스 텔레비지옹이 중간광고 허용을 요청하자 "경영합리화부터 먼저 하라"며 퇴짜를 놓은 것도 그런 이유다.
대부분 시민단체들까지 방송 중간광고 허용에 반대한 것도 바로 이 같은 문제점들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상파 방송들이 경영난 타개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원마련 등을 핑계로 중간 광고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시청자 권익을 무시하는 광고확대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먼저 방만한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등 부실경영 해소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매체간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할 정부조차도 형평성을 잃고 방송사 편만 들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에 대해선 온갖 규제를 만들어 발목을 묶으면서 방송사 이익증대는 앞장서 추진한다면 결과적으로 미디어산업 전반의 퇴보(退步)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정권 말기에 중간광고를 확대 허용키로 한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정부당국과 방송위는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수렴하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한번 깊이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