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해외 출장에 앞서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출장 중 일정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외유성 공무원 국외 연수'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국외여행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마련,모든 중앙 행정기관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출장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심사 대상은 민간 기관이 경비를 부담하는 여행,각종 시찰.견학,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다수 인원 및 다수 기관이 참가하는 단체 여행,해외 사무소나 주재원이 있는 지역 출장 등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