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임직원 면담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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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면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이계경 의원은 2005년부터 2007년 8월까지 금감원이 금융회사 경영진을 면담한 횟수는 모두 236회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제주은행 면담 사례의 경우 제주지역 태풍피해 최소화 등에 대한 당부 등 불필요한 사례가 많다"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시행세칙 6조2항이 애매모호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만큼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