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상경한 김근면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조그만 음식점을 경영하게 되었다.

갑자기 주변에 큰 건물이 들어서면서 장사가 잘돼 5년 만에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게 됐다.

구입하게 된 아파트에는 전 소유자의 대출금 2억원이 있었다.

김씨는 이자가 아까워 대출 승계를 받지 않고, 그동안 모은 자금을 모두 털어 대금을 지불한 뒤 입주했다.

그런데 아파트를 구입한 지 몇 년 뒤 김씨의 단꿈을 깨는 통지서가 세무서에서 날라왔다.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연락이었다.

김씨는 5년이나 사업을 했고 내돈으로 모두 지불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어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얼마 후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가 나왔다.

당황한 김씨는 세무서에 가서 항의를 했다.

담당자는 김근면씨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보여주며 5년간의 소득신고금액이 2억원 정도인 만큼 소명대상금액인 4억8000만원(6억원×80%)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세금을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평소에 덜 낸 소득세가 집을 살 때 증여세란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자금 출처를 조사해 김씨의 경우처럼 신고한 소득 등 자금의 출처가 부족한 경우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배제기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금출처 조사 배제기준은 표와 같다.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금액을 모두 합산해 판정하게 된다.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취득자금의 크기에 따라 소명해야 할 금액이 달라진다.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80%를 소명하면 증여 추정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10억원이 넘으면 전체 취득가액에서 2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소명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안만식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