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당국이 신용공여 한도를 낮추기로 해 온라인 증권사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당초 감독당국은 자기자본의 40% 이하 또는 5천억원 이하 가운데 적은 금액을 신용공여 한도로 권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 1조원까지는 자기자본의 30% 이하, 1조원 초과분은 20% 이하로 신용공여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이달 중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송경철 금감원 증권감독국장은 "선제적인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같은 감독규정 초안을 마련했다"며 "신용공여 잔액 총액은 현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사의 자기자본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5천억원같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규제할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감독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대형 증권사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키움증권과 이트레이드 증권 등 온라인 증권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새 규정을 적용할 경우 키움증권은 현재 2천800억원 수준의 신용융자 잔액을 930억원으로 낮춰야 하고 이트레이드 증권도 860억원에서 270억원으로 줄여야 합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증권사의 경우 사실상 신용공여 한도 제약을 받지 않아 이들 증권사의 신용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신용거래 문제는 초기 증거금율을 조정하는 방식 등 업계 자율에 맡기는게 정석"이라며 "증권사별 영업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감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