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년간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기업들을 기소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자진 신고 업체들까지 처음으로 사법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이 자진 신고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이 침해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진우)는 1일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한유화공업 LG화학 SK 효성 등 4개 회사와 이들 회사 소속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한 후 수사에 협조한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에 대해서도 각각 법인과 임원 2명을 5000만원씩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매달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폴리프로필렌(PP) 등 합성수지 판매 기준 가격 및 마감 가격을 협의하고 부당 공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 위반에 있어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일부 자진 신고 업체들을 검찰 고발에서 제외했지만 형사소송법(제233조)에 근거해 같은 죄를 지은 공범자들 중 일부만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