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지난 8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상속받은 연대보증 채무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통상 연대보증인이 보증선 사실을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 포기' 등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연대보증 채무가 상속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현행 민법에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은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인의 급여가 압류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은행은 상속인의 파산 등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의 상속인 중 부채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