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직연금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행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개인연금과 퇴직금,국민연금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퇴직금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업 측에 큰 부담이면서 근로자에게도 큰 도움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퇴직연금제는 근로자가 은퇴할 때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업에는 부채비율 절감과 법인세 절감 효과,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되고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가입 절차와 각종 혜택에 대해 알아 보자.

[ 퇴직연금제 가입절차 ]

확정급여ㆍ확정기여형 선택후 근로자 동의 거쳐 규약신고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과 도입 준비,계약 실무 등 크게 3단계를 거친다.

우선 의사결정 단계에선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근로자 의견 수렴과 기업 및 가입자 분석,규약이나 계약서를 검토한다.

이후 도입준비 단계에서 노사는 현행 퇴직금제와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한다.

물론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연금제를 선정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방 노동관서는 이 규약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됐는지를 판단해 수리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실무 단계에서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와 운용관리 업무나 자산관리 업무 등 퇴직연금 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는다.

또 사용자가 최초 운용을 지시하면 계좌 개설에 이어 상품 운용에 들어간다.


[ 퇴직연금 도입 효과 ]

근로자는 세금절감ㆍ기업은 재무부담 덜어

퇴직연금 도입의 이점으로 우선 꼽을 수 있는 게 세금 절감이다.

이자 배당금 등 적립금 운용 수익은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추가 지급되므로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퇴직급여 수령 때 과세된다.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사용자가 납부한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 퇴직급여 충당금의 사외 적립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과 부채비율 하락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또 부담금의 장기 예측이 가능하고 일관된 재무 정책을 수립해 자금 부담의 평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통한 복지정책 개선 효과를 가져와 선진국형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

이 밖에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한 부가금융 서비스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장중식 왓슨와이어트 퇴직연금컨설팅 이사는 "근로자는 사외 적립을 통해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된다"며 "이직시 일시금도 개인퇴직 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어 과세 이연과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