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위가 증권사의 과다한 일임매매에 대해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최근 ‘갑’ 투자자가 A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증권사 직원의 과다일임매매 및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해당 증권사에 투자자 갑에게 약 2400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는 투자자 갑이 지난 200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증권사 직원 을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해 발생한 손실액 약 4000만원 가운데, 갑의 과실 40%를 제외한 2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