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은 했는데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그러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부과를 미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100억원대,전체적으로 500억~6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공정위는 10개 제약업체가 자사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에 물품 상품권 기부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잡고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25일 결론내렸다.
대상 업체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제약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삼일제약 등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아직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통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 결정과 함께 관련 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까지를 확정지은 뒤 단순한 금액 계산만 실무진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은 전원회의가 열린 다음날 시정명령 사실과 과징금 부과액을 동시에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제약사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산정 범위를 확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위법 결정만 내렸다.
공정거래위원들은 실무진에 과징금 산정 범위를 재검토해 사건을 맡은 주심(상임위원 중 한 사람)에게 보고토록 했다.
제약업계와 사건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등에 따르면 제재 대상이 된 업체들 사이에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공정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초수액 백신 등 의무적으로 생산토록 돼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의 매출도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제약사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동아제약 중외제약 등 수액이나 백신 판매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수익이 보잘것없거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공격적인 영업을 할 리 없지 않느냐"며 과징금 대상 매출액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데 반해 한미약품 등 그밖의 업체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혼선이 있다는 건 이례적으로 과징금 산정이 미뤄지면서 그 의미가 와전된 것"이라며 "다양한 리베이트 유형별로 각각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춰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제약업체가 병.의원이나 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상대로 랜딩비(약품채택료) 기부금 회식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의사들의 세미나 학회 등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등 광범위한 부당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공정위는 그러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부과를 미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100억원대,전체적으로 500억~6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공정위는 10개 제약업체가 자사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에 물품 상품권 기부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잡고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25일 결론내렸다.
대상 업체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제약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삼일제약 등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아직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통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 결정과 함께 관련 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까지를 확정지은 뒤 단순한 금액 계산만 실무진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은 전원회의가 열린 다음날 시정명령 사실과 과징금 부과액을 동시에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제약사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산정 범위를 확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위법 결정만 내렸다.
공정거래위원들은 실무진에 과징금 산정 범위를 재검토해 사건을 맡은 주심(상임위원 중 한 사람)에게 보고토록 했다.
제약업계와 사건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등에 따르면 제재 대상이 된 업체들 사이에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공정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초수액 백신 등 의무적으로 생산토록 돼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의 매출도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제약사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동아제약 중외제약 등 수액이나 백신 판매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수익이 보잘것없거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공격적인 영업을 할 리 없지 않느냐"며 과징금 대상 매출액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데 반해 한미약품 등 그밖의 업체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혼선이 있다는 건 이례적으로 과징금 산정이 미뤄지면서 그 의미가 와전된 것"이라며 "다양한 리베이트 유형별로 각각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춰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제약업체가 병.의원이나 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상대로 랜딩비(약품채택료) 기부금 회식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의사들의 세미나 학회 등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등 광범위한 부당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