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앤웨이브는 25일 단기대여금 가공계상에 따른 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여 현재 재무제표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앤웨이브는 이번 기소사항이 지난 2005년에 현 대표 취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지난 2워15일 공시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