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 1인당 이주 지원 비용으로 69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의 계산대로라면 지방이전 대상 178개 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이 3만2000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직원 이주 지원 비용으로만 2조원 안팎의 나랏돈이 지급돼야 할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2년까지 경남 진주시로 이전하면서 사옥 신축에 796억원,직원 520명의 이주 지원 비용으로 357억원을 들여야 할 것으로 추계했다.

직원 1명당 이주 비용으로 6865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공단은 직원 이주비 357억원에는 △이사비 지원금 5억원(1인당 96만원) △이주 수당 56억원(1인당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 △아파트 전세비 지원 296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주 수당은 직원들이 연휴나 주말에 귀경하는 데 드는 교통비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공단 관계자는 "진주로 이전하는 기관이 총 12개 기관인데 이주 수당이나 전세비 지원액은 실무자 협의를 통해 거의 비슷하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로 이전 기관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공단은 이 같은 이전 계획을 지난 9월 말 복지부에 보고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다른 산하기관 계획과 함께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