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제공업체들이 인터넷에 매물을 허위가격으로 올리는 일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소비자피해가 크게 늘어나자 뒤늦게 공정위가 해당 정보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로구 개봉동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112㎡의 경우,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뱅크가 올린 시세는 4억2천만원이지만 실거래가와 무려 1억원이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해당 중개업소에 직접 확인했지만, 답변은 바빠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개봉동 중개업소 관계자 "(인터넷에서 개봉동 현대아이파크 112제곱미터가 4억2천만원에 나왔는데 맞나요?) 죄송해요. 그건 옛날가격이네요. 바쁘다보니까 지우질 않고, 계속 새로운 걸 올리니까" 이처럼 인터넷에 싼 값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미끼매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CG)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은 부동산뱅크와 부동산114, 스피드뱅크 등 주요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서울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매물 80건을 실태 조사한 결과 모든 사이트에서 매매가와 실거래가가가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신학용 /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5천만원 정도, 전세가는 2천만원 정도 실거래가와 차이. 허위로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매물이다" 일반 수요자들은 인터넷 매물이 매일 업데이트되는 줄 알기 쉽지만 계약이 끝났거나 중복매물 등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올들어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중개업소간 과열경쟁을 불러 허위매물 등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현행처럼 중개업소가 직접 매물을 올리는 상황에서는 미끼매물이 사라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신학용 /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정보업체 회원약관을 규제해야" 매년 국감마다 단골메뉴로 나온 미끼매물에 대해 공정위는 뒤늦게 나마 실태조사를 펼쳐 표시광고법 위반여부를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현황파악을 해보려고 한다" 부동산정보 제공업계는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과 함께 현 시세제공시스템의 개선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