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주도하는 무한책임사원(GP)이 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병철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국내 PEF,GP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PEF 업무의 특성상 개인이 전문성을 갖추고 무한책임을 지기는 어렵고,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기업에 대한 감독권 행사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GP의 최소 자격요건 규정 등을 두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P는 투자대상 물색,투자구조 설계,인수기업 가치 제고,재매각 등의 과정을 수행하는 PEF의 핵심.현재는 개인이나 국내에 법인으로 존속하지 않는 외국계 법인이 국내 PEF의 공동 GP로 등록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다.

임 연구위원은 또 "PEF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GP 솎아내기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작업은 명성을 중시하는 관행을 바탕으로 유한책임사원(LP)들이 주체가 돼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EF는 2004년 12월부터 올 8월 말까지 총 42개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됐으며 현재 39개가 활동 중이다.

올 8월 말 현재 PEF의 총 출자약정액은 7조7000억원,출자집행액은 3조5000억원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