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2순위에서도 대거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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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군포 부곡지구의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주택이
2순위 청약에서도 대거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16일 2순위 청약접수결과, 신청자가 환매조건부주택에 3명, 토지임대부주택에 5명 등 모두 8명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순위 청약자를 포함해 환매조건부 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0.15대 1, 토지임대부주택은 0.0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반값아파트'의 청약미달 사태에 대해 청와대는 오늘(17일) 정치권의 무책임한 '한건주의' 결과라며, 3순위 분양 결과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사업 재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