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판법 위반 공문교육 제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지 업체인 공문교육연구원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문교육은 자산과 부채 등의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성명과 주소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방판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한국야쿠르트의 방판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