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 20억 어음 위변조 처리 입력2007.10.12 10:20 수정2007.10.12 10: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SY는 20억원 규모의 어음을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12일 공시했다.회사측은 "UCC사업분야의 장비도입 및 용역공급계약에 의거해 이행보증용 견질어음을 제공했으나 사업진행이 지연되자 상대방이 이 어음에 금액(20억원)과 만기일을 임의로 기재해 은행에 회부, SY가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했다"며 "사고처리된 어음은 위변조 어음이므로 SY는 은행과 정상거래 중"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노무현·박근혜 탄핵 후 증시 흐름 보니…"불확실성 완화 인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계엄 사태’로 흔들렸던 증시 방향에도 관심이 쏠... 2 밸류업 프로그램 '빨간불'…"정책 동력 약화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이 법적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선&... 3 정치 테마주 다시 '요동'…개미 몰린 이재명株 '폭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14일 가결되며 정치 테마주들도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계엄 사태 이후 지지부진한 지수 흐름 속, 상한가 종목의 대다수를 주요 정치인 관련주가 차지할 정도로 투자자 관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