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신입사원이나 휴직자,심지어 징계처분자에게 성과급을 주는등 부절적한 '묻지마식' 성과급 지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장경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근무실적을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근무실적이 없는 신입사원에게 2005년과 2006년 2년동안 3억여만원의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 신입사원 309명에게 1인당 약 75만원씩을 지급해 총 2억 1,6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데 이어 2006년도에도 175명의 신입사원 중 6급 169명에게는 연 592,000원씩, 4급 3명에게는 각 117만원씩 그리고 2급 3명에게는 각각 186만원씩 총 1억914만원의 성과급을 줬습니다. 또 보수를 받지 않는 휴직자에게도 성과급은 지급됐습니다. 공단 직원 중 김모씨의 경우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가게 되어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3년 동안 해외동반휴직을 했음에도 2005년 112만원, 2006년 87만원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공단 휴직자는 2005년도 총 36명이며 이중 퇴직자를 제외한 33명에게 2006년도에 지급된 휴직 기간 분 성과급은 총 2,000만원이었습니다. 국내 교육파견자 및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떠난 국외 연수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국외 연수자에게는 등록금 외에 항공권과 월 2,000달러(한화 약 200만원)의 체류비까지 모두 지원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 폭행, 직장 내 성희롱을 해도 성과급은 지급됐습니다. 업무 태만 및 소홀 등 업무관련 인사조치자 수는 23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6157만원이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원 폭행, 집단 폭행 및 뺑소니 등 사회적 물의로 인해 12명이 감봉과 정직 등을 받았지만 이중 10명이 B등급 이상(A등급 5명, B등급 5명)을 적용받아 총 2874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