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운용사 라자드 한국진출 일단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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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에 들어갔던 미국계 대형 자산운용사 라자드의 국내 진출이 일단 무산됐다.
10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라자드자산운용은 금융감독위원회에 5월 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을 지난달 자진 철회했다.
철회 사유는 외국 회사가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할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까지 자산운용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몇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연내 한국 자산운용시장 진출을 노리던 라자드자산운용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라자드가 연내 다시 예비허가를 신청할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최대주주만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면 되도록 외국사의 국내 진입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간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라자드가 12월쯤 다시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10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라자드자산운용은 금융감독위원회에 5월 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을 지난달 자진 철회했다.
철회 사유는 외국 회사가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할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까지 자산운용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몇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연내 한국 자산운용시장 진출을 노리던 라자드자산운용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라자드가 연내 다시 예비허가를 신청할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최대주주만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면 되도록 외국사의 국내 진입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간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라자드가 12월쯤 다시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