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할 인증기관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거리,시설물 등에 장애인,고령자 등이 접근하기 쉽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와 장애인복지진흥회는 사업시행자나 건축주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또 인증받은 사업시행자나 건축주는 인쇄물,광고물 등을 통해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교통영향평가 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살기 좋은 도시'등을 선정할 때 가산점을 받으며 분양가 책정 때도 관련 공사비용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