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고려대의 입학 정원을 4년간 줄이는 것 등을 뼈대로 한 61개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재 계획은 지난해 발생한 대학의 법령 위반,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대응조치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병설 보건대와의 통폐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교원 확보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고려대의 정원을 160명 감축할 방침이었으나 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4년간만 정원 160명을 줄이는 것으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고 5일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3월1일 임용 예정된 교원 7명 중 개인 사정으로 임용이 연기된 6명을 지난해 9월1일자로 임용하는 등 지난해 4~10월 교원 20명을 추가 임용한 바 있다.

고려대 등 61개 대학에 대한 제재 사유는 7가지로 감사처분 미이행(17개대),대학 설립 인가 조건 미이행(7개대),대학 정원자율 책정 기준 미이행(14개대),대학원 정원자율 책정 미이행(16개대),예결산서 미공개(10개대),대입전형 업무처리 부정(4개대),사립대 통폐합 승인조건 미이행(1개대) 등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