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규제 방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공정위와 전경련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핵심은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가격규제 문제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과 용역 가격을 비용이나 동종 업종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책정할 경우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지나치게 올릴 경우 공정위가 바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경련은 이같은 방안이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에 심각한 저해를 끼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공급 요인에 의존해 가격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원가공개 정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정부내에서도 공정위의 가격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가격남용 규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매우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정위측에 전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공정위는 기술.경영 혁신을 통해 상품개발과 비용절감이 이뤄질 경우는 가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익률 요건도 삭제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공정위가 일부 내용을 보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경련은 개정안 자체를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가격규제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사그러들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