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 거래 거절과 수수료 전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불법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은 올 상반기 137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12월 불법 가맹점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모두 581개 가맹점이 불법 가맹점으로 등록됐습니다. 삼진 아웃제는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절할 경우 1회 적발 때 경고, 2회 적발 때 가맹점 계약 해지를 예고하고 3회 적발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한 생보사 검사과정에서 첫 달 보험료는 카드로 받는 대신 모집인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여신업법에 따라 보험사의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불법이라며 이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제재할 방침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