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업체에 유통기한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검증의무를 부여합니다. 식약청은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고시해 식품제조와 가공 업체가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는 포장재질과 보존조건, 제조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유통실정을 고려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유통중인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나 발표된 논문의 실험결과를 근거로 유통기한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