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 말부터 무주택자들이 비투기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내)의 집을 살 때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달 말 국내 최초로 모기지보험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모기지보험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을 구입하려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현행 6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보다 높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보험 대상 주택은 비투기지역 내 국민주택 규모로 한정되며 보험료는 대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대출금의 1∼3%가 부과된다.

가령 비투기지역에서 1억원짜리 집을 구입할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모기지보험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10년 90여만원,20년 190여만원,30년 280여만원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모기지보험 판매를 위해 미국 AIG그룹의 모기지보험 회사인 AIG 유나이티드 개런티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데 이어 국내 은행들과 전산망 구축 등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