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증권사 NCR 차등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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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자본금 규모에 따라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21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PI(자기자본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NC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 2분기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NCR 제한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형사의 경우 비율이 높아도 절대 규모가 작아 외부 충격에 약한 측면이 있어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21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PI(자기자본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NC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 2분기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NCR 제한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형사의 경우 비율이 높아도 절대 규모가 작아 외부 충격에 약한 측면이 있어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