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한이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 업무가 NCR 기준으로 돼 이것이 투자은행 활동에 제한되는 측면이 많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장외파생업무는 NRC이 300% 이상, 신탁업은 200% 이상 돼야 한다"며 "실제로 증권사의 NCR이 500~600%에 달하는 등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관리관은 "NCR 제도 개선을 통해 자기자본직접투자를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투자은행 업무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위험측정을 증권사의 규모까지 감안해 산정하는 등 보다 정교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위는 이르면 내년 4~5월, 늦으면 6~7월까지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