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제주와 전남 등 태풍 '나리'로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 농민에게 특별영농자금 300억원을 긴급지원합니다. 농림부는 재해대책특별경영자금 300억원을 농가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가의 경우 조기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농림부는 우선 피해지역의 농작물 병충해 방제와 농업시설물 응급복구 등을 위해 초동대응팀과 기술지원단을 파견하고 기상여건이 좋아지면 소독과 농기계수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