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대토 보상 시 양도세 과세를 이연해 주고 해외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기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고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경부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수용되는 땅을 대신해서 다른 지역에서 토지(대토)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수용되는 땅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과세'를 대토 처분 시까지 이연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용토지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2009년 말까지 일몰시한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