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분양아파트는 중·대형과 중·소형 아파트로 나눠 최고 당첨가점과 최저 당첨가점을 공개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아파트 당첨자의 점수를 전용 85㎡(25.7평) 이하와 85㎡ 초과 등 두 개 범주로 구분,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발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시분양 아파트는 전체 단지를 한 개 단위로 간주,가점을 공개하게 된다.

가점 공개는 당첨자 발표 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이 실시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세부 주택형별로 가점을 공개하는 방안은 자칫 동일 아파트 단지 내 가구별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어 보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