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벌써 20일이다. 추석(25일)을 앞두고 지급될 3분기 상여금과 두둑한 추석 보너스가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하지만 미리 미리 재테크 방안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런 저런 소비로 목돈 마련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추석 상여금을 자산증식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노후 행복을 염두에 둔다면 두 눈 딱 감고 절세 효과가 높은 장기투자 상품에 돈을 넣는 게 유리하다.



◆절세 상품부터 가입하라

시중은행 프라이빗 뱅커(PB)들의 추천 1순위 상품은 절세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일명 장마)는 연간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기당 넣을 수 있는 돈이 3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300만원,10월 초에 300만원을 넣는다면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은행 예금에 7년 이상 묵히기가 싫다면 장마펀드에 가입하면된다. 우리은행 김인응 PB(강남교보타워지점)는 "장마펀드는 절세 효과에다 증시가 상승하면 그에 따른 수익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장마'는 5년 이내에 해약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분을 토해내야 한다.

노후 대비용 연금저축도 눈여겨볼 만한 투자 대상이다. 노후 연금수령과 함께 소득공제,저율과세 혜택(수령시 5.5%)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상품이다. 분기에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직장인이 지금 당장 장마저축과 연금저축에 동시에 가입해 연말까지 900만원을 붓고 540만원을 소득공제받으면 내년 1월 월급날 48만~2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적립식펀드로 고수익을

고수익을 노린다면 주식형 적립식펀드가 좋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비틀대던 증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0.5%포인트 금리 인하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국민은행 강남PB센터의 장문성 팀장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 국가의 증시는 과열됐단 분석도 있지만 잠재력도 큰 만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신한은행 서춘수 스타시티지점장은 "지금 에너지,천연자원 관련 적립식펀드에 돈을 3년 정도 묻는다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한시 판매하는 특판 정기예금도 눈여겨볼 만하다. 국민은행이 9월19일부터 10월8일까지 한시판매하는 KB리더스정기예금 'KOSPI 200+친디아 연동 7-2호' 및 'KOSPI 200 7-19호'는 1년짜리로 한국과 중국,인도를 대표하는 3개 지수의 변동률에 따라 최고 연 15.0%를 지급한다.


◆보험으로 효도 한번 해볼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효도보험을 가입해 드리는 것도 훌륭한 투자다. 시대가 바뀐 만큼 용돈보다 보험을 선물하는 게 더 큰 효도가 될 수 있다.

효도보험은 대부분 치매 뇌출혈 등 노인성 질환이 발병하면 수천만원의 일시금과 수술비,입원비,간병비 등을 지원해 준다. 보험료가 매달 2만원대에서 수십만원대까지 상품이 다양하다.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금호생명 스탠바이실버케어보험,AIG생명 실버스타 건강보험,동양생명 수호천사 효보험 등이 있다.


◆돈을 쓸 땐 무조건 신용카드로

추석 땐 선물 마련과 제사상 준비 등으로 지출이 많다. 단돈 1000원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포함)로 결제하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20%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공제받는다. 많이 써야 많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를 800만원 이상은 써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