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10개 회사 관련자 30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15차 회의에서 자원개발 테마를 이용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7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자원개발 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사채자금을 동원해 A사 등 3개 코스닥 상장법인을 M&A하는 과정에서 가스유전 개발관련 허위내용을 공시하고 동시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시세조종 주문을 함으로써 부당득을 취득했다.

유전사업에 진출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시세조종 세력에게 알려줘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도 함께 적발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증선위는 "최근 자원개발 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료 등을 허위 공시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수법을 동원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투자자들은 시장풍문이나 주가등락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