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수출입업체 통관지원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추석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을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관세청은 전국 47개 세관에「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추석연휴기간동안 세관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추석연휴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합니다.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추석연휴전인 9월 17일부터 9월2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중 관세환급 신청에 대해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세관심사는 추석연휴 이후에 하는「선환급 후심사제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