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연예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맺어온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김지훈과의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과 계약기간을 설정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지훈은 SM엔터테인먼트와 2001년 계약당시 영화나 드라마 중 조연급 이상의 배역의 첫 작품 이후 또는 첫번째 음반 발매 이후 5년째 되는 날로 계약기간을 설정했다.

이 계약조건을 위약할 시에는 총 투자액의 5배, 잔여 계약기간 예상 이익금의 3배와 이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 조건에서 조연급 이상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계약기간에 대한 기획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해 연예인의 활동 기회를 잃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 기획사가 신인 연예인에 대해 가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연예인에게 불리한 손해배상 조항과 계약기간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연예산업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지훈은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

김지훈(27)은 2001년 Mnet '핫라인'을 통해 데뷔하였으며 MBC '얼마나 좋길래', KBS '위대한 유산'등에 출연했으며 지금은 KBS 주말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에 출연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