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중이라도 점포의 업종이나 브랜드를 임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변경 계약조항'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2일) (주)현대아이파크몰의 용산민자역사 패션점 임대차계약서상 이의제기 금지 등 8개 조항과 (주)디엠씨플래닝의 패션TV분양(등기)계약서상 과다한 위약금 등 15개 조항에 대해 무효, 시정권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쇼핑몰의 상가임대차 계약 조항이 현행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 내용을 쇼핑몰 운영사업자, 한국백화점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통지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