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자 영화배우를 17년동안 스토킹한 A(39.여)씨가 상습공갈혐의로 12일 구속됐다.

A씨는 B씨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 B씨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8월17일 유명 연예인 B(49.여.파주시)씨에게 "나를 스토커라고 부르지 말라. 1억원을 주면 조용히 물러나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한 혐의다.

B씨에게 건넨 쪽지에는 대담하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은행 계좌번호까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8월10일부터 B씨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수차례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02년 B씨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소지품을 훔친 혐의로 3년간 복역하는 등 17년동안 B씨를 따라 다니며 "나는 여자가 좋다"며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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