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신규 채용시 이공계와 지방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또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 충원해야 합니다. 적용대상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24곳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준정부기관 78곳 등 모두 101곳입니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 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