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리원 중간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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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제도가 도입돼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퇴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감리원의 부실.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능.불성실 감리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책임감리용역평가시행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3년이상 동일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발주청이나 감리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없이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감리용역 착공후 3년마다 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감리원을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