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을 '차 없는 날'로 지정하고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또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와 동대문구 흥인지문을 잇는 종로 2.8km는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버스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는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요금이 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