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7일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법인세 추징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 요인은 주당 3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1조30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나금융지주는 2002년 12월 서울은행 인수 당시 세무당국으로부터 '역합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역합병이란 이월결손금을 가진 사실상의 피합병기업(서울은행)이 절차상 존손기업이 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

현대증권은 세무당국의 유권 해석을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을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지금은 최악의 상황도 가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경회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만약 1조30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할 경우, 해당 연도의 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일회성 요인으로 기업의 영속적인 수익성을 훼손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법인세 추징은 하나금융지주의 자기자본 감소요인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1조3000억원은 2007년말 예상 자기자본의 14%에 해당하는 수준.

현대증권은 만약 1조3000억원의 법인세 추징이 현실화되면 하나금융지주의 적정주가 하락폭은 3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아직까지는 법인세 추징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의 적정주가 6만5000원과 '매수'의견을 유지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