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피해보상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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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초고속 인터넷 업계에서 처음으로 자발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아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개통 희망일로부터 24시간이 초과되면 설치비와 1일당 일할 정액의 3배를 고장 접수 후 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 지연되면 초과 시간 당 시간 정액 요금의 10배를 제공받게 됩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