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람디지탈은 前 경영진인 김홍진, 신승윤씨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