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협동조합 중항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이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신협 중앙회는 단위조합이 맡긴 예탁금에 대해 운용실적을 반영해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실적배당제를 도입합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