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도 15%로 확대… 신협 조합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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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협동조합의 자본금 확충을 돕기 위해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를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협중앙회가 전문이사 중심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이사 비중을 과반수 이상으로 유지토록 했다.
정부는 5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를 현재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배당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이 탈퇴할 때는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출자금 환급을 제한할 수도 있다.
또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은 타 법인의 일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신협중앙회가 전문이사 중심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이사 비중을 과반수 이상으로 유지토록 했다.
정부는 5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를 현재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배당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이 탈퇴할 때는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출자금 환급을 제한할 수도 있다.
또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은 타 법인의 일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