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 신축주택 신고 때 구비서류 제출 생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정경제부는 6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민원인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7개 재정경제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될 7개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특별소비세법,귀속재산처리법 등이다.
주요 개정대상은 주택임대신고서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신청서,신축주택신고서,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영농상속신고서,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보존대위등기촉탁서,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귀속재산우선매수원 등이다.
또 감축대상 서류는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건물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농지등기부등본 등이다.
개정될 7개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특별소비세법,귀속재산처리법 등이다.
주요 개정대상은 주택임대신고서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신청서,신축주택신고서,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영농상속신고서,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보존대위등기촉탁서,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귀속재산우선매수원 등이다.
또 감축대상 서류는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건물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농지등기부등본 등이다.